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개정된 취업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 고용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취업안정포털(https://job.molit.go.kr)에 접속합니다. '고용관리' > '취업규칙 등 변경업무' >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신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 고용노동청을 방문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변경된 취업규칙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직원 명단 사본 신고 기한: 취업규칙을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이유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 고용노동청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적합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 인가서를 발급합니다. 참고 사항: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검토 결과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거나 업무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항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와 협의 변경 사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단독 결정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공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 이상입니다. 4. 노동부장관 신고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 사본 근로자와의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의서, 협의록 등)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 방법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 노동부장관 앞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사본과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노동부 소속 노동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된 취업규칙 사본과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추가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취업규칙 변경 신고 양식 및 제출 방법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는 근로기준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1부) 변경된 취업규칙 (1부) 변경 사유 및 경위 설명 (1부) 제출 절차 1.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변경된 취업규칙과 변경 사유 및 경위 설명을 첨부합니다. 3. 근로기준감독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 취업규칙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용산혁신파크타워 7층) 근로기준감독청 각 시도 지방 근로기준국 및 지방 근로기준사무소 주의 사항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양식 및 제출 방법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사업주의가 정성하고 정식으로 구비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근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수가 변동하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변경된 취업규칙 변경 사유 설명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는 관할 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설명서에는 변경한 사항과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방문 전자우편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관할 노동관서 홈페이지에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관서에서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 사항이 승인되면 노동관서는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정성하고 정식으로 구비하고,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1. 취업규칙 변경 사유 및 내용 확인 인사관리 개선, 근로환경 향상, 법령 개정 대응 등 변경 내용: 근무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2. 변경 내용 작성 취업규칙 개정안 작성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3. 노사협의 및 노동조합 통지 근로자 대표자와 협의 개최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의 조율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통지 및 협의 진행 4. 변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변경 신고서 작성 (노동부 지정 양식 참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금청에 제출 5. 서류 첨부 변경 취업규칙 (개정안) 노사협의록 또는 노동조합 통지서 기타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6. 신고 확인 임금청에서 변경 신고 확인 후 신고 완료 안내 통지 발송 7. 근로자 통지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 통지 변경 내용 및 시행 시점 명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할 때에는 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안 의결
취업규칙 변경을 원하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와 변경안을 협의하여 의결합니다.
2. 신고
변경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원인 신고
취업규칙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하게 기재한 원인 신고서를 변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부속서류 첨부
변경 의결서, 노사협의회 의사록, 노동조합의 의견서 등 변경 절차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고서 검증
고용노동부장관은 변경 신고서를 수령한 후, 변경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증합니다.
6. 변경 효력
검증을 통과한 변경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규칙 변경(개정) 신고 방법 1. 변경 내용 확인 변경하려는 취업 규칙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수정 부분을 파악합니다. 2. 노사 협의 취업 규칙 변경은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대표자와 협의합니다. 3. 고시 및 공표 수정된 취업 규칙을 직원들에게 고시하고 공표합니다. 고시 방법은 회사마다 다양하며, 회의 개최, 홍보물 배포, 게시판 게재 등이 있습니다. 4. 근로기준감독청 신고 수정된 취업 규칙을 근로기준감독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취업 규칙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5. 신고 서류 제출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2조서식) - 수정된 취업 규칙 전문 - 노사 협의 결과 서류 (협의록 또는 협의 거부 확인 서류) - 고시 또는 공표 증명 서류 6.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발송 근로기준감독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신고 결과 확인 근로기준감독청에서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반려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8. 수정된 취업 규칙의 적용 근로기준감독청에서 승인된 수정된 취업 규칙은 신고일로부터 20일 후부터 적용됩니다.
취업 규칙 변경 신고 방법
취업 규칙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 및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합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 규칙 변경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신고 기관
20인 이상 | 지방노동청장 |
19인 이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시에는 변경된 취업 규칙의 전문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가 되지 않으면 취업 규칙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취업 규칙 변경 신고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취업 규칙 변경 시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및 제출 절차 1. 신고 대상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2. 신고 시기 취업규칙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3.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웹사이트(https://www.moel.go.kr)에서 신청
- 우편 신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우편 발송
- 방문 신고: 근로기준감독관청 또는 고용안전보건공단에 방문 제출
4. 제출 서류
-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
-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 근로자 전체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증거 서류 (변경 내용이 임금, 근무시간 등에 관련된 경우)
5. 신고 절차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고 시기를 준수
- 적합한 신고 방법 선택
- 필요 서류 준비
- 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신고 확인서 수령 (우편 신고 시에는 자가 발송)
6. 유의 사항 변경된 취업규칙은 신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변경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나 찬성이 필요할 수 있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취업 규칙 변경 신고 방법 및 제출 절차
사업주 여러분, 취업 규칙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119조에 따라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근로감독관서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changed 규칙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서식
변경 신고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사업장 명 | 변경 신고를 제출하는 사업장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변경 신고를 제출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
변경 사유 | 규칙을 변경하게 된 사유 |
변경 내용 | 변경된 규칙의 조항과 변경 내용 |
변경일 | 규칙을 변경한 날짜 |
작성일 | 변경 신고서를 작성한 날짜 |
제출 방법
변경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해당 관할 근로감독관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
- 방문: 해당 관할 근로감독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전자 제출: 일부 근로감독관서는 전자 제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할 근로감독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에는 변경 신고서 1부와 변경된 규칙의 사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
변경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11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때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 관할 근로감독관서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 사업 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
따라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 신고 의무자: 고용주
- 신고 시기: 취업규칙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방법:
- 전자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대면 신고(지방 노동행정기관)
- 신고 서류:
-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 변경된 취업규칙
- 변경 사유 및 내용 설명서
- 처리 절차:
- 노동행정기관 확인 및 등록
- 공고 또는 게시
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
구인구직법 제3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관할 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 신고: 전자정부서비스 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방문 신고: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동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우편 신고: 신청서를 우편으로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동복지관으로 발송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자명
- 사업장 소재지 및 종업원 수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노동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변경내용이 구인구직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변경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승인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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