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비 개선 요구 요청 1: 최저 생활 보장 기초생활 수급비를 최소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요청 2: 기초연금을 제외한 수급비 급여 기초연금을 수급비에서 제외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수입을 늘립니다.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요청 3: 수급자 보호 저소득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수급자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요구 사항 기초생활 수급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비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노인들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추천 사항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 소득 수준을 설정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수급자의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개선 요구
기초생활 수급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도 65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다른 모든 노인들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수급비가 올라서 기쁘긴 하지만,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기에 2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비에서 공제하지 마십시오. 공제하지 않아도 수급비는 크지 않습니다.
주택 개량 보수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소득이 낮은 소득계층 가구 주택이 노후되거나 손상이 심한 경우 지원 내용: 주택 수선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지원 범위: 소득 인정액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금액: 수선 비용의 특정 비율 지원 도서 지역의 경우: 위의 수선 비용에 10% 가산하여 지원 지원 절차: 시군구에서 지원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지원 결정 주의 사항: 지자체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지원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주택 소유 여부, 가구 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주택개량보수비 지원 안내 1
주택개량보수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교통 약한 육로 도서 지역의 경우 위의 수선 비용에 10%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올려 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발 뺏지 마세요"라는 말씀도 있지만, 주택개량보수비 지원은 소득인정액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므로, 소득이 낮은 분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개량 보수비 지원
이용 대상 자가 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노후 정도 평가 후 도배, 난방, 창호, 지붕 등 주택 개량 보수 비용 지원
지원 한도 1급 지역 4인 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506,000원 실제 임차료보다 기준 임대료가 적은 경우, 실제 임차료 지급
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기준 임대료 상한액 적용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 지급
지원 절차 1. 거주 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출장소 또는 시/군/구청에 지원 신청 2. 현장 조사 및 노후 정도 평가 3. 지원 금액 결정 및 지급
주택개량보수비 지원 안내 2
자력 주택의 경우, 노후 정도를 평가하여 도배, 난방, 창호, 지붕 등의 주택 개량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1급 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기준 임대로 상한액은 506,000원이지만, 실제 임차료인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의 상한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급 지역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 상한액은 388,000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개량 보수 비용의 일정 비율로 지원되며, 최대 한도액이 있습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도배 | 내부 및 외벽 도색 | 비용의 50% |
난방 | 난로, 보일러 교체 및 설치 | 비용의 50% |
창호 | 창, 문 교체 및 설치 | 비용의 50% |
지붕 | 지붕 수리 및 교체 | 비용의 50% |
주택개량보수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주택소재지의 시 또는 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택 소유권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주택소재지의 시 또는 군에 문의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절차 1. 주소지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서 제출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근로소득증명서 등) -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요구 서류 - 교육용 임금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등 -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1.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2. 자주 찾는 서비스 > 서비스 신청 클릭 3. 주거급여 신청 체크 후 신청 4. 주거급여 승인 여부는 3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이 갑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주거급여는 월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교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의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아래 이미지와 같이 주거급여 신청을 체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접수한 후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란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수급 기간 연장을 위한 이월 신청 이월 신청이란? 이월 신청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월 신청으로 인한 수급 기간 연장 효과 이월 신청을 하면 수급 기간이 연장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긴 기간 동안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수령 의료급여로 인한 본인 부담금 감면 이월 신청 절차 이월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이월 신청 기한은 수급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지자체 복지 사무소 방문 3. 제출 서류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등 필요 서류 주의 사항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월 신청으로 인한 수급 기간 연장 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월 신청은 2회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월 신청으로 수급 기간 연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으려면, 1일에 신청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루 전날인 전월 말일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한 달 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댓글